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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148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8. 7. 3.부터 2018. 7. 24.까지 서울 노원구 B 약 33㎡ 의 점포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탁 8개, 의자 32개, 조리시설 등을 갖추고 식사를 하러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5만원 상당의 부대 찌개, 김치찌개 등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서, 고발인 진술서, 영업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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