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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의 가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784 | 상증 | 1996-03-25
문서번호

재삼46014-784 (1996. 3. 25.)

요 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회 신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이 있어 상속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같은법 제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금액은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가산한 증여재산 포함)중 가산한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비율계산시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은 과세표준가액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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