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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8 2016가단1062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13,3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7. 7.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19. 01: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옆 주차장 앞에서 친구인 E를 발견하고 인사를 하였는데, 원고가 "뭘 쳐다봐"라며 피고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자, 화가 나 원고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우측 안와 내측 및 바닥 파열 골절, 비골 골절 등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나.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피고는 2016. 2. 26. 벌금 5,000,000원의, 원고는 같은 날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의정부지방법원 2016고약19051 상해 사건)받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 이의하였는바, 원고는 2017. 2. 6. 같은 법원 2015고정533 사건에서 위 약식명령과 동일한 액수인 1,500,000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2017. 2. 14.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2호증의 3, 제9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를 가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참고

가. 일실수입 19,915,838원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나. 치료비 1) 기왕치료비 4,544,950원 [인정근거] 갑 제3호증의 기재 2) 향후치료비 7,894,845원(= 수술비 3,000,000원 재료비 3,000,000원 수술 전 검사비 약 200,000원 전신마취비 600,000원 수술 후 검사비 783,790원 외래진료 비용 311,055원) [인정근거]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회신 결과

다. 책임제한 책임제한 항목은 엑셀파일의 수식이 “과실상계”항목으로 계산 및 표시되어 있어 과실상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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