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5. 5. 22. 원고에게 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3면 12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2) AJ 토지 및 건물과 관련하여 위 토지는 AK 등 4명 공유인데 그 지상건물은 위 AK 등 4인이 각각 별도로 소유하고 있어 각 별도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위 AJ 부동산에 관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총 5명으로 산정되어야 하고(토지등소유자 수+4), AL 및 AM 토지와 건물은 동일인인 AN의 소유이어서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되어야 하므로(토지등소유자 수-1) C의 해산신청에 따라 원고 조합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1,124명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인 총 563명의 해산동의서가 필요하다. 다음 (3)항에서와 같이 총 557명의 해산동의서만이 유효하므로 이 사건 해산 신청은 구 도시정비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가 정하는 해산동의율을 충족하지 못한다.』 3면 13행의 “(2)”를 “(3)”으로 수정하고, “H,”을 삭제하며, “N” 다음에 “, AO, AP”를 추가 3면 14행의 “10인”을 “11인”으로 수정 3면 16행 아래에 다음을 추가 나.
피고의 주장 AJ 지상 건물은 1988년 무렵 집합건물로 전환되어 위 토지에 별도의 토지등소유자 1명을 부여할 수는 없고 그 지상건물의 각 구분소유권자들 4명을 각각의 토지등소유자로 파악하여야 하므로 토지등소유자 3명이 증가하고, AM 및 AL와 관련하여 그 소유자가 동일하므로 토지등소유자 1명이 감소하며, AQ와 관련하여 지상건물의 건축물대장은 집합건물대장으로 편철되어 있고, 위 건물의 각 부분은 구분등기가 마쳐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