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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가단1369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12. 1.경 피고들로부터 서울 강남구 D 다세대 주택 옥탑방 신축공사 및 201호, 202호, 302호, 402호 실내 내벽공사를 도급받아, 2014. 12. 15.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들로부터 최종 견적서(갑 제2호증의 3) 상의 공사대금 38,253,560원 중 22,443,5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2,443,5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고 C는 지붕 공사는 도급을 준 사실이 없고, 개별 호실에 대한 보수공사만 도급을 주었는데, 원고는 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이 넘는 돈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더 이상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는 2014. 12. 1.부터 2014. 12. 10.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7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 C는, 추가로 2014. 12. 19. 363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갑 제1 내지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피고 C가 원고에게 38,253,56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원고가 한 이 사건 기성 공사대금이 피고 C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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