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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305 | 양도 | 1998-07-14
문서번호

재일46014-1305 (1998.07.14)

세목

양도

요 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 신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 상속주택은 보유기간 또는 다른 주택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의 주택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같은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때에 위 1의 “상속주택”은 소유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지 여부.

○ 저는 1세대 세대주이며 현재 도곡동에서(강남구) 1993년 12월 45평 아파트를 취득(재개발 분양받음)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으며 1995년 03월 25일자로 부친께서 사망하시어 1995.08.11.자로 서초구 삼풍아파트 34평을 상속받았습니다.(당시 부친께서는 상속아파트인 삼풍아파트 1채만 소유하고 있었음)

○ 그런데 1998년(금년) 08월에 강남구 도곡동 우성아파트 63평(전용면적 49.5평)에 입주할 예정입니다.(1995년 04월에 분양계약을 하고 1998년 08월에 완공되는 것임)

○ 이 경우 상속으로 2주택이 되어 새 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되게 되는데,

가. 1998년 08월 새 주택(3번째 취득)으로 이사한 후, 현재 살고 있는 도곡동 아파트(1번째 취득)를 2년 이내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3년 거주하였음)

나. 3번째 주택취득 후 2년 이내, 2번째 상속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물게 되는지 여부.

다. 3번째 주택 취득후, 2번째 상속 아파트를 2년 이내 먼저 팔고, 이어서 나머지 1주택을 2년 이내 또 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었으니 각각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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