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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12 2019가단60285
물품대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2.16.부터 2019. 6. 27.까지는 연 6%의,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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