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1.01.22 2020나100060
사해행위취소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서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으로 가액 배상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그 밖에 수익자의 선의 등 채권자 취소권의 성립에 관하여 다투고 있다.

나. 판단 먼저 원고의 채권이 사해 행위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본다.

채권자 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 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 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 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 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 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5. 3. 15. 체결되었고,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대출은 그 이후인 2015. 5. 11.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 8호 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C에 대한 대출을 승인할 때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도 자력의 한 요소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나, 그 평가가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대출 실행의 기초가 되는 법률 관계로 형성된 것이라고 까지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소외 회사의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서의 요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