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31 2017가단1347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층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3층 ①, ②, ③, ④, ⑤, ⑥,...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