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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19 2017나516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7의 각 기재, 갑 2(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B, C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D을 운영하는 피고는 2015. 7. 초순경 주식회사 E과 창원시 의창구 F 소재 주식회사 E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내부의 크레인 2대를 1,4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G로부터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크레인을 D에 운송해달라는 연락을 받고 2015. 7. 18. 원고의 직원인 B을 이 사건 공장에 보냈다.

다. H은 2015. 7. 18. 이 사건 공장에서 이 사건 계약의 목적물인 크레인의 해체 작업을 하다가 크레인 일부를 추락시켰고, 추락한 크레인으로 인해 B이 운전하던 원고 소유의 I 대형 특수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H에게 크레인 해체 작업을 의뢰하였고, H의 주의의무 위반 및 H의 작업을 감독한 G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H 및 G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또는 이행보조자인 H의 지휘ㆍ감독자로서 민법 제391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원고의 손해인 이 사건 차량 수리비 14,164,939원 및 휴차손해 31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피고가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H 및 G의 사용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5, 6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H은 J을 운영하면서 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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