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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28 2013노242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제2 원심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판결들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각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7조, 제30조(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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