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22. 15: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음료수 자판기 14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보증금 1,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6. 4. 7.경부터 1년간 자판기 14대를 관리하게 해 주겠으니 이익금은 50대50으로 나누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광주월드컵경기장에 자판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보증금을 투자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자판기를 관리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E)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25.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여름 물건(음료수)이 싸게 나왔으니 너와 내가 250만 원씩 투자하여 5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바로 구입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이 함께 투자를 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음료수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농협계좌로 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소년법 제60조 제3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