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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29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06:43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주)’ 내 정문입구 좌측 배차실 옆에서, 피해자 E가 설치한 음료수 및 커피자판기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 가 전원코드를 빼 전기를 차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자판기 영업을 방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은 2014. 10. 18. 14:00경 서울 도봉구 C 소재 ‘D(주)’ 내 정문입구 좌측 배차실 옆에 피해자 E가 음료수 및 커피를 판매하는 자판기를 설치한 것을 보고, 같은 날 17:37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F)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네 자판기를 차로 밀어 장사 못하게 하겠다, 자판기 전기 코드를 빼 놓겠다, 당장 자판기 치워라,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말한 후”라는 기재가 포함되어 있으나, 위 내용은 단순한 경위사실로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삭제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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