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06729
토지수용 보상금 반환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2 목록 기재 해당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K에 대하여는 화해가 성립되었다). 2. 피고 1, 5, 7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 6, 8, 9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