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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단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9:00경부터 11:00경 사이 전남 진도군 D 야적장에서 피해자 C(66세)이 쌓아 둔 약 30톤의 폐화석을 6W 포크레인과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반성, 일부 금원 공탁, 소유관계 착오 등 참작)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 규모로 주장하는 폐화석 460톤과 판시 피해 규모인 폐화석 약 30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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