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6.11 2015고단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09:00경부터 11:00경 사이 전남 진도군 D 야적장에서 피해자 C(66세)이 쌓아 둔 약 30톤의 폐화석을 6W 포크레인과 15톤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반성, 일부 금원 공탁, 소유관계 착오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이 피해 규모로 주장하는 폐화석 460톤과 판시 피해 규모인 폐화석 약 30톤 사이에 많은 차이가 있는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함은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