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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3354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83,380원과 그 중 55,120,647원에 대하여 2004.3.24.부터2005.5.31.까지는연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의신청 취하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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