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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15나1051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대우캐피탈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2. 5. 8. B에게 가계대출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연체이율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원고는 2012. 8. 28.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전전 양수받아 이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대출금은 2013. 5. 10. 기준 원금 1,100만 원, 매입전 이자 27,989,124원, 연체이자 1,339,890원이 남아 있는 사실, 한편, B은 2005. 1. 16. 사망하였는데,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이 사건 대출금의 존재를 알게 된 B의 상속인 피고는 2015. 1. 28. 의정부지방법원 2015느단198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5. 6. 30.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40,329,014원 및 그 중 원금 11,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4.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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