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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70-184 | 양도 | 1997-01-31
문서번호

재일46070-184 (1997.01.31)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 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를 적용함에 있어 울타리 밖에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는 주택의 부수토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동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부터 대지 370㎡ 건물약 84㎡를 소유하여 오던중 1984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대지 60㎡가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 변경되어 공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1993년도에 소유하던 대지및 주택을 양도시 도로 60㎡포함 하여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한 바 있고 현재 도로는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사실이 없어 본인 소유로 되어 있기에 부득이 도로까지 양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그런데, 울타리 밖에 있는 도로에 대하여만 별도 나 대지로 보아 부속토지 해당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도로가 주택에 부수된 모지번에 분할되었다 할지라도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분할된 한울타리 내에 있지 않기에 동일인에게 도로를 동시에 양도하였다 하여도 주택에 따른 부수된 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도로는 통상 울타리 밖에 있는 것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분할되었고 공도는 주변 환경 이용에 용이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에서 개인 의사에 반하여 이용되므로 한울타리 밖에 있다손치더라도 동일인에게 동시에 양도하였다면 1가구 1주택에 따른 부수 토지로 보아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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