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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6604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의 운영자였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1월경부터 2013. 10월경까지 위 사무실에 ‘D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D중개사사무소 부동산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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