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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할 경우 증여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888 | 상증 | 1988-07-07
문서번호

재산01254-1888 (1988.07.07)

세목

상증

요 지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며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득 및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함

회 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특정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자기소득 및 채무 등에 의하여 자력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발생치 아니하는 것이며,2. 그 취득자금에 대하여는 소득 및 채무 등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입증서류로도 입증이 가능함.3. 자금출처조사 대상금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이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특정지역 내에서는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고, 그 외의 지역내에서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59년생으로 가족 3인의 가장으로서 현재 미국에 유학 중입니다. 21평짜리 시영아파트를 매수코자 하는데 세금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가. 대학원 재학 중에 약 3년간 시간강사로 있으면서 약 600만원의 수강료를 받은 바 있고,

나. 미국에 유학온 후 현재까지대학 조교로 있으면서 1년에 10,000$의 보수를 받고 있으며,

다. 나머지 부족한 금액은 매제로부터 차용하려고 합니다.

○ 만약에 재산출처를 조사한다면 증빙서류를 어떤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지, 아울러, 실지매매가격을 기준으로 하는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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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