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체납된 세액에 대하여는 물납할 수 없음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2097 | 상증 | 1998-10-29
문서번호

재삼46014-2097 (1998. 10. 29.)

요 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 할 수 없음

회 신

증여받은 부동산이 납세의무불이행으로 공매되는 경우에도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전체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구 상속세법 제29조·제34조의7같은법시행령 제20조·제32조·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세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할 수 있으나,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증여세액은 부동산으로 물납 할 수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