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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7 2017고단422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6개월로 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아, 2016. 9. 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9. 30. 22:30 경 서울 동대문구 C 2 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술값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양주 2 병, 맥주, 안주 등( 합계 902,000원) 을 주문해서 먹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술값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죄 경력 :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동 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형의 양정

1. 양형기준 권고 형 :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

2. 형의 결정 : 잘못을 인정한다.

같은 내용의 범행을 저질러 처벌 받은 적이 아주 많다.

선천적인 장애와 알콜의 존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스스로 살아 보겠다는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고, 되풀이 되는 범행에 대해서는 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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