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삼46070-780 (1993.03.30)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지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함
회 신
1.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세법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2.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호의ㅣ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의 재산종류별로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가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10월에 이○○씨가 부동산( 매매가액 4,500만원)를 매각한후 1989년 12월에 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사망당시에 상속재산은 기준시가로 따져서 100만원 정도가 되는 임야를 상속하였습니다. 그후 현재까지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989년 10월에 매매한 양도소득세가 현재까지 과세되지 않다가 1993.03월에 860만원이 과세 되었습니다. 그후 임야는 값이 올라서 현재 공시지가로 1,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질의]
가. 국세기본법 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상속 받은 재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는데 그러면 사망당시 상속재산 100만원만 내고 나머지 760만원에 대하여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나. 상속세법 7조 2항에 보면 사망당시 1년이내에 매매한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상속종류별로 합하여 5,0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 표준에 산입한다고 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구) 상속세법 제7호의2 제1항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