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용주택의 용도 판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0682 | 양도 | 2011-08-02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82 (2011.08.02)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3항을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건물의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내실, 방 2칸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범위】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6년 4월 甲은 주택(103.28㎡)을 신축함
- 甲은 생계를 위하여 2006.7.4. 위 건물을 용도변경(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을 하여 2006.7.20. 개업함
- 용도변경 후 건물 내부 용도(질의서 기재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