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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8.07 2015고정8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17. 22:40경 시흥시 정왕동 엠티브이 25로 앞 도로 약 100m 구간에서 B 스펙트라 윙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초범인 점, 호기심에 운전연습을 해보려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운전의 위험성과 중대성이 큰 점 기타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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