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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1 2018가단2218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취지는 3,100만 원인바, 이는 우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3,100만 원을 구한다는 것이고, 향후에 시행할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기존 감정평가액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여 향후에 감정평가액에 따른 재산상 손해 청구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원고 및 그 자녀 D의 부동산 소유 관계 서울 은평구 E 토지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단독소유이다.

한편 서울 은평구 F 도로 94㎡(이하 ‘다른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① 종전에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94분의 19지분에 관하여 2009. 11. 6. 원고의 자녀인 D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고, ② 그 후 나머지 지분 전부인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 합계 94분의 75지분에 관하여 2016. 5. 25. D 명의로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을 제3호증 등기부등본). 나.

판단

1)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므로 현금청산 대상자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 없음 가) 우선 원고는 자신이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별지 소장 기재와 같은 주장을 하나,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다.

나) 즉,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주체인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

은 2015. 10. 19.부터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사이에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바 있는데, 원고는 위 분양신청기간 내인 2015. 11. 27. 분양신청을 하였으므로 현금청산 대상자가 아니다.

다만 원고는 자신이 그 후 201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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