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21 고합 1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20. 5. 17. 18:00 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C( 여, 65세) 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 나 지금 널 죽이러 너의 집에 간다.
너 찾아가서 죽일 것이다.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였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로 가 던 중 신고를 받고 대기하던 경찰관에게 같은 날 18:32 경 아래 3 항 범죄사실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어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18:50 경 및 같은 날 19:16 경 각각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너 때문에 음주 단속에 걸렸다.
가만두지 않겠다.
지금 너희 집에 간다.
”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단서의 제공 등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5. 17. 19:30 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그 곳 거실까지 들어갔다.
『2021 고합 13』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3. 11. 14.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7. 18:45 경 충남 서천군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 고합 1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녹음 파일 녹취록 첨부) 『2021 고합 13』
1. 이 법원 2020 고단 521 사건의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