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152 | 양도 | 1992-05-12
문서번호
재일01254-1152 (1992.05.12)
세목
양도
요 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846, 1991.07.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재일01254-1846, 1991.07.01 사본 1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만 38세의 가장에 처와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1986년도 A 지역 아파트 전세로 살면서○○ 아파트에 1986년 5월 당첨되어 1987.12월에 입주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에 근무 중 1987.05월에 B 지역으로 전보되어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세대원 전원이 전보된 곳으로 주민등록이전 하고 살고 있던 중 1991.08월 다시 C 지역으로 전보되어 현재 그 곳에 주민등록 이전 세대원전원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A 지역 아파트를 팔 경우 보유기간이 4년 6개월 정도 되었으나 세대원 전원이 직장관계로 이사를 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