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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242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다수의 폭력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이 사건 공갈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그리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2007년 이후에는 비교적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을 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의 것)’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형법 제352조, 제350조 제1항(공갈미수의 점), 형법 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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