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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8노1448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7.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원심 판시 모욕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란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11. 2. 수원지 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란에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슷한 내용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엄벌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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