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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07 2013고정150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건물 관리업을 하고 있고, 2008. 7. 1.경 성남시 분당구 C건물에 대하여 건물 관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2. 8. 31.까지 건물 관리를 하였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주식회사 B의 변경 전 명칭)에서 근무하던 피해자 E가 C건물의 관리를 위하여 신영승강기와 유지 보수 계약을 하면서 비용을 부풀리고 신영승강기로부터 부풀린 비용을 계속하여 지급받고 있다고 의심하게 되었고, 신영승강기 관계자인 F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C건물의 관리를 종료하고 피해자가 C건물를 관리하게 되자 피고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문서로 만들어 C건물에 배포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4.경 위 C건물에서 입점 회사 약 40곳의 출입문 및 벽에 “안내문”이라는 제목으로 “C건물 구분소유주 및 입점자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할 사항이기에 이렇게 공지하여 드리게 되었습니다. (중략) G회사 대표 E는 2007년 5월부터 (주)B에 근무하던 중 2008년 7월 1일부터 승강기 유지관리비(월보수료 현재 70만 원)를 110만 원에 신영승강기와 계약해 그중 40만 원씩(4개월) 관리비를 편취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다 2008년 11월 당시 (주)B 전무이사 A에게 적발되어 퇴사 조치된 자입니다. 퇴사 당하기 전 E는 전무이사 A이 적정한 계약금액으로 조정하여 다시 보수 계약을 하라고 지시하자 어차피 관리회사 돈으로 지불하는게 아니고 입점주들의 관리비로 지불하는 것인데 굳이 계약금액을 내려서 재계약을 할 필요가 있느냐며 부정한 행위를 정당화 시키려는 매우 부패한 자입니다.”라는 허위의 사실이 게재된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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