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임의동행시 동행거부 자유에 대한 고지를 반드시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다른 객관적 사정에 의하여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임의동행이라고 할 것인 바, 경찰관 K은 교통사고 처리 등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설명한 뒤 동행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고, 동행과정에서 강제력이 사용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요구가 피고인에게 큰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의동행은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관련법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주측정거부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가 없음에도 주취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루어지는 음주측정은 이미 행하여진 주취운전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수사절차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음주측정을 위하여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해서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절차에 따라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며, 이와 같은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음주측정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