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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노68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3개월 이상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특수절도죄에는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고,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까지 한 최하한의 형인 점,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절도 전과 또한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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