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10.28 2020가단12655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년 8월분 관리비 78,16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20년 8월분 관리비 78,160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