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이 사건 범행 방법 및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하여 사실상 자기방어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던 남편인 피해자의 목에 수건을 감아 조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이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고인은 범행 직후 그 범행을 숨기려고 피해자가 자연사한 것처럼 수사기관에서 진술하는 등 그 정상관계 역시 불량하다.
한편 피고인은 20여 년 동안 목디스크 수술로 인한 통증으로 술에 의존하여 생활하던 남편인 피해자를 대신하여 집안의 생계를 책임졌을 뿐만 아니라 병수발도 계속하여 오면서 그 정신적신체적경제적인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왔는데, 최근 피해자가 알코올중독 증상이 심해져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술을 마시는 바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을 보자 위와 같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자녀들은 물론 피해자의 형제자매들까지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