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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1.16 2018가단3125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삼척시 R임야 155008㎡ 중,

가. 피고 B은 14256/686070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들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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