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처 B 명의 C 모하비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2012. 10. 17. 21:20경 경북 예천군 풍양면 신흥길에 있는 오지사거리 근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에 의한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풍양 쪽에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청운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던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위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심폐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수사기록 61, 62쪽)
1. 사체검안서
1. 각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나.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징역형으로 처벌(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