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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15 2019가합104752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8,738,600원, 원고 B에게 93,059,427원, 원고 C에게 134,992,290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경기 양평군 F 지상 G동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15. 9.경 매장 내 와인보관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에 사용할 목적으로 H(I)에게 항온항습기의 공급을 의뢰하였고, H은 J 주식회사에 다시 의뢰하였으며, J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다시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이 제작한 전자전극(봉)식 가습기(이하 '이 사건 가습기‘라 한다) 등을 사용하여 2015. 10.경 항온항습기(이하 ‘이 사건 항온항습기’라 한다)를 제작하였고, 2016. 1. 12.경 이 사건 창고로 직접 납품하였다. 라.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창고에 원고 회사 소유 와인들 및 원고 B, C 소유 와인들을 보관하여 왔다.

마. 2019. 1. 25. 02:37경 이 사건 항온항습기에서 발화가 시작되어 이 사건 창고에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의 4,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7호증의 2,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항온항습기의 표시상 결함 및 설계 또는 제조상 결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창고에 와인을 보관하고 있던 원고들이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및 보조참가인의 주장 1 피고가 이 사건 항온항습기를 공급할 당시에는 위 항온항습기에 결함이 없었는데, 원고 회사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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