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862 (2002.06.28)
세목
양도
요 지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420,1997.12.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재산46014-420, 1997.12.09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현행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1.11.4 영농에 종사하기 위하여 전 3,100평을 구입하였는데, 그 중 450평이 농로개설 목적으로 2002.4.15 ○○시에 수용되었음.
- 양도농지에 대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바
(질의사항)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산식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1. ~ 3. 생략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1999. 12. 28 개정)
5. ~ 7. 생략
② ~ ③ 생략
④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2 【양도가액】
① ~ ③ 생략
④ 법 제9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수용법ㆍ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협의매수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에 비추어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7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 ⑥ 생략
⑦ 보유기간 중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함으로써 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토지 또는 건물의 보유기간과 양도일 전후 또는 취득일 전후의 기준시가의 상승률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 (1998. 4. 1 직제개정)
이하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0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① 영 제164조 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다만, 다음 각목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보다 적은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1998. 3. 21 개정)
가. 양도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전기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1999. 5. 7 개정)
나. 양도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된 경우로서 거주자가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법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새로운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기준시가 조정월수) (1999. 5. 7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1998. 3. 21 개정)
이하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재산46014-420, 1997.12.09
기준시가 조정기간내에 취득하여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 5 제2항 제1호(현행 제80조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 경우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번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