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1.06 2019고정35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 B 회센터 C횟집 종업원이고 피해자 D는 C 횟집 옆에 있는 E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17시경 목포시 B 회센터에 있는 C 횟집 앞에서 피해자가 F에서 일할 당시 F의 물건을 훔쳐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상가 주인 및 종업원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를 가르키며 “F에서 일할 때 도둑질을 하다 걸려서 그만두었지 않았느냐, 이 도둑년아, 도둑질해서 짤린 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제출), 수사보고(참고인 H과의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