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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6 2015고합3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6.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06. 12. 5.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합 315』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하고, 모든 주식회사의 경우 두 번째 기재부터 주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09. 11. 19. 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회사에서 인천 북구 G에 있는 H 관광 특구 일대 약 77,000평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67.7% 의 동의서가 필요한 데 현재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65% 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이 진척에 있으니, 나머지 동의서를 확보하고 위 사업에 필요한 인허가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투자해 달라. 사업 시행에 따라 유입된 자금으로 2010. 4. 5.까지 투자금 원금과 수익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C은 별다른 수입원이 없어 채무를 조달하여 운영해 오던 상황으로서 사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위 회사의 운영비 및 기존 채무의 변제 금으로 사용할 생각일 뿐이었고, 위 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소유자들 로부터 30% 의 동의서 밖에 받지 못한 상태였으며 추가로 동의서를 확보하거나 관할 행정청의 인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상황 또한 아니어서 결국 위 사업 시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피해자에게 2010. 4. 5.까지 투자금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C 명의의 신협 계좌로 2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0. 3. 31. 경까지 총 1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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