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443,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6.부터 2019. 8.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회사로서 D과 사이에 E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 운전자는 2017. 4. 28. 16:2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F호텔 정문을 통과하던 중 피고가 수행하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사고 장소’라 한다)의 사다리차에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사다리차에 탑승하여 작업 중이던 G(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여(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3.부터 2017. 12. 15.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 합계 134,812,9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공사를 수행하던 피고가 차량통제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고, 피고의 과실은 최소 40%에 이르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40%에 해당하는 53,925,18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