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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19나1547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6,342,445원 및 그 중 11,724,401원에 대하여는 2017. 9. 16...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의 ‘G’을 ‘N’로 고치고, 제1심판결의 ‘4. 구상권의 발생 여부 및 범위’ 중 2)항, 4)항을 아래와 같이 바꿔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바꿔 쓰는 부분 2) 피해자들 손해 부분의 구상권 발생 여부 및 범위 공동불법행위자들의 J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91,076,067원, K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이 23,090,22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중 J에 대한 원고의 부담부분은 72,860,853원(=91,076,067원×0.8)이고, K에 대한 원고의 부담부분은 18,472,176원(=23,090,220원×0.8)인데, 원고가 자신의 부담부분을 넘어 J의 상속인들에게 83,012,350원, K에게 23,264,760원을 각 지급하여 피고차량 운전자와 피고를 공동 면책시켰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부분을 구상할 수 있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액으로 모두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제도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취득하는 구상권의 범위는 지급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한도로 하는 것이므로 보험자가 피해자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액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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