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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0 2014고단88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23:4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가요주점’에 찾아와 업주인 피해자 E(여,42세)에게 “왜 니년은 나에게 술을 팔지 않냐”라고 따지며 밀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3회 가량 움켜쥐는 등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고, 2014. 1. 12. 00:00경 위 가요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한 후 다시 피해자의 가슴을 2-3회 가량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2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298조 법정형 : 1월~10년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동종전과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있는 자리에서 재차 강제추행을 시도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와 달리 그 태도를 바꾸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과 피고인의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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