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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468 | 법인 | 2017-04-26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468(2017.04.26)

세목

법인

요 지

분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분할일 현재 직접 사용한 자산을 의미함

본문

1. 질의내용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지아니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2항제2호의 사업부문여부를 판단할 때

-분할사업부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 “분할일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한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의 의미

2.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06.8.3.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여설립된 법인으로’11.2.23. 음식점업을 추가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제조업과 음식점업을겸영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11.2.23. 서울시 000 소재 타인소유 건물을 임차하여음식점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13.12.26. 서울시 ◇◇◇ 소재 건물을 취득, 리모델링공사를 거쳐 ’14.10.29.자로000소재 음식점을◇◇◇으로 이전하였음

○ 질의법인은사업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자제조업(존속법인)과음식점업(분할신설법인)을 인적분할할 예정이며,분할하는 사업부분(음식점업)이 승계할 예정인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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