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 제3채무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1876 | 국징 | 2005-05-16
문서번호

징세-1876 (2005.05.16)

요 지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서 제3채무자란에 기재되는 소관부서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님

회 신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국가에 대한 송달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준용하여 서울ㆍ대전ㆍ대구ㆍ부산ㆍ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합니다.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결정에 있어서 제3채무자란에 기재되는 소관부서는 편의상 국가 내부에서 피압류채권을 소관하는 부서를 기재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에 의하여 제3채무자의 적격이나 송달의 대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임(서울중앙지방법원 2005.1.18. 선고, 2004나22482 판결 참조).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3조 【채권압류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