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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06.21 2011가합13866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6,738,707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6. 4.부터 2012. 1.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D은 구리시 E 잡종지 5,402㎡를 각 2,427/5,402, 2,975/5,402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 중 D의 2,975/5,402 지분에 관하여 1999. 7. 12. 채무자 주식회사 오성,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인 주식회사 한빛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었다.

나. 위 E 잡종지 5,402㎡은 1999. 11. 23. E 잡종지 2,42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F 잡종지 2,975㎡로 분할되었고, 2000. 4. 28. 공유물 분할을 통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F 토지는 D이 각 단독 소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는 2000. 4. 6. G, H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3억 1,500만 원에 매도하였다가 매수인들의 요구로 매수인 명의를 원고들로 변경해 주었다.

원고들은 2000. 5.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공유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토지 중 2,975/5,402 지분에는 여전히 이 사건 근저당권이 남아 있었고, 주식회사 한빛은행의 신청에 의해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I로 이 사건 토지 및 F 토지 중 각 2,975/5,402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J은 위 임의경매개시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 및 F 토지 중 2,975/5,402 지분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02. 5. 24.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02.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 A은 2002. 5. 1. J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F 토지 중 2,975/5,402 지분을 매수하여 2002. 6. 12.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02. 6. 17. 공유물 분할을 통해 이 사건 토지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에 남아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이 실행됨에 따라 일부 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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