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3 2012고단2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621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60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