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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3 2012고단24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7.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 1621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760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 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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