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5.26 2015가단11997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와 위 건물 2층 가운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1층 전부와 위 건물 2층 가운데 별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