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에게 2013. 7. 4. 138,000,000원을, 2014. 3. 24. 200,000,000원을, 2014. 7. 14. 351,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는데, D는 원고와 사이에서 C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각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C 주식회사는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7. 10. 23. 기준으로 D에 대하여 382,511,647원의 연대보증채권을 갖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이라 한다). D는 2016. 7. 20. 대한민국(처분청 : 화성세무서)과 사이에서 E 주식회사의 국세채무에 대한 담보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38,000,000원으로 약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에게 2016. 7. 27.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336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또한 D는 2017. 3. 16. B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84,000,000원, 존속기간 2017. 3. 17.부터 2022. 3. 15.까지로 약정하여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2017. 3. 17.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접수 제12963호로 B에게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대한민국 산하 화성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대행 의뢰를 받아 2017. 5. 24.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의거 납세담보물의 공매 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7. 6. 23. 이 사건 연대보증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2017. 9. 29. 이 사건 각 부동산이 149,000,500원에 매각되자, 피고는 2017. 10. 25. 위 매각대금에서 공매처분비용 5,193,890원을 공제하고 1순위 근저당권자인 대한민국의 국세채권 174,051,680원 중...